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지원 선착순 신청 가입 방법

소상공인 풍수해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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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풍수해보험이란?

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

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데요!

이에 따라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

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.

 

보상하는 것태풍, 호우, 홍수,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건물, 시설, 집기 등 파손 손해, 청소비용 등을 보상합니다.

태풍 및 홍수 자연재해 그냥 피해만 입으실껀가요?

현재 2023년 풍수해보험 선착순으로 빠르게 조건 확인 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해요.

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<소상공인 확인서>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.

 

 

  • 1. 상시 근로자 수 법령보기

    5명 미만 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은 10명 미만

  • 2. 연평균 매출액 법령보기
    연평균 매출액 기준 안내
    기준
    업종 구분
    10억원
    이하
    •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
    •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
    • 교육 서비스업
    • 숙박 및 음식점업
    •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
    30억원
    이하
    •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
    •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
    •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    • 부동산업
    •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
    50억원
    이하
    • 정보통신업
    • 도매 및 소매업
    80억원
    이하
    • 금융 및 보험업
    • 운수 및 창고업
    • 건설업
    • 그 밖의 제품 제조업
    •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
    •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    •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    •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
    •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    •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)
    • 섬유제품 제조업
    • 담배 제조업
    • 광업
    • 농업, 임업 및 어업
    120억원
    이하
    • 수도업
    •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
    • 가구 제조업
    •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    •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
    • 전기장비 제조업
    •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    • 금소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)
    • 1차 금속 제조업
    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    •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    •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)
    •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
    •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
    •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
    • 음료 제조업
    • 식료품 제조업

  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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